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단순 실수나 누락으로 발생하며 재신청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올해 장려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TOP 5
근로·자녀장려금 탈락은 단순한 실수뿐 아니라 시스템상의 자료 불일치로도 발생합니다.
1) 재산 합계 2억 원 초과
2) 소득기준 초과(맞벌이 합산 오류)
3) 배우자 등록 누락 또는 이중 신청
4) 자녀 나이 기준 미달·초과
5) 지방세 체납 또는 소득자료 누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 탈락 처리합니다.
자산 기준 초과 사례
장려금의 재산 합계는 부동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 자동차 기준가액 3천만 원, 예금 3천만 원이면 총 2억1천만 원으로 탈락됩니다.
다음 표에서 주요 자산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산 종류 | 포함 여부 |
---|---|
전세·월세 보증금 | 포함 |
자동차 (중고 포함) | 포함 |
예·적금 | 포함 |
주식·펀드 | 포함 |
보험 해약환급금 | 포함 |
소득 누락·기준 불일치
프리랜서 소득, 배우자 소득, 사업소득 등을 신고 누락하거나 기준 연도가 맞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탈락 사유가 본인 실수나 자료 누락이 아닐 경우, 홈택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2)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근거 서류 첨부 후 제출
이의신청은 지급 제외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 기간은 보통 4~6주입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재신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장려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바로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Q&A
Q1.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는 시가로 계산되나요?
A1. 아니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가액으로 계산됩니다.
Q2. 소득 신고를 안 한 현금 알바도 포함되나요?
A2. 네, 장려금 산정 시 국세청 신고 자료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누락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3. 이의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3. 1회 가능하며, 결과가 확정되면 더 이상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Q4. 자녀 나이 기준은 몇 세인가요?
A4.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Q5.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5. 체납이 있으면 지급이 보류되며, 납부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